- 조례 근거 공식 심의기구 출범… 현장 중심 제도개선·자문·심의체계 본격 가동

연천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2025년 12월 11일 제정·공표·시행)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사업 분석과 평가 등 핵심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해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총 4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점검·정비했다.
연천군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위원장인 연천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 삶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정한 운영, 현장 중심 보완, 투명한 재정관리, 객관적 성과 점검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향후에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보완 사항을 신속히 논의·반영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