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55곳·33조 투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0곳 김덕현 군수 “법은 허용, 정부는 지침 없어 사실상 차단”
“법은 허용했지만 정부는 막고 있다.”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연천군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즉각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가 직접 참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비수도권에는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반면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은 수도권이지만 현실은 지방보다 더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이라며 “같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우대 원칙을 강조한다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연천이 특구를 신청하고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지침 체계에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군수는 “연천은 국가 안보 최전선을 지켜온 접경지역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둘러싼 특구 지정 문제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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