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조사 없이 보상 배제…절차적 적법성 따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와 관련한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하천 정비 1.4km와 교량 재가설 등을 포함한 약 161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이다.
신연천어촌계는 공사로 인한 수위 변화와 토사 이동 등으로 어장 환경이 훼손돼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최소 5명 이상의 어업인이 실질적인 소득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포천시는 자연적 하천 변화로 판단된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수산업법」상 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어촌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평가 △손실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 결정 △행정청의 부작위 여부 판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와 보상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침해될 경우 정당한 조사와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피해 여부를 넘어 행정청의 조사 의무와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초기 조사부터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과 피해 발생 여부, 행정심판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며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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