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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단가 23% 인상 및 농기계·설비 신규 지원

  • 김상중 기자
  • 입력 2024.08.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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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123개 품목 단가 23% 인상 및 농기계·시설 내 설비 80개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삼천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8월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번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하여 피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7월 18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월 21일 기준 총 17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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