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김상중 기자
  • 입력 2024.08.27 09: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 시 관할 검찰청 고발 예정 밝혀
경기도청
[삼천뉴스통신]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삼천뉴스통신 & scr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동두천시 새마을부녀회, 계절김치 담그기로 이웃사랑 실천
  • 연천수레울아트홀, 11월 7일 창작발레 ‘명성황후’ 공연
  • 연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부족’ 선제 대응
  • 제26회 동두천 락페스티벌 전국 락밴드 경연 참가팀 모집
  • 세계적 클래식 거장들, 연천DMZ국제음악제서 평화의 선율 선사
  • 김덕현 연천군수
  • 연천군의원 가선거구 공천 확정…3인 선출 속 여야 ‘의석 극대화’ 경쟁
  •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 연천 백학면 ‘영희네 배고추장’, 이웃사랑 실천… 고추장 200세트 기탁
  • “직원 한 명 더 고용하는 마음으로”… 연천군 치과의사 전용현 원장, 3년째 고향사랑기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