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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인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여

  • 삼천뉴스 기자
  • 입력 2024.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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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2개월 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 신규 사무관 파견 등 인사 논란 심화


임용 2개월 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 신규 사무관 파견 등 인사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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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임용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의회사무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전보하고, 신규 사무관을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불허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해 연천군청 공무원과 지역사회에서는 전반기 의장과의 불화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회사무과장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임용되는 자리이므로 사실상 좌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불허는 징계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천군청 공무원노조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며 김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 의장의 인사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미경의장은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말하며 이에대한 편파적 보도는 여론조장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하며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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