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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밍양, 합작법인 설립 본계약 체결

  • 삼천뉴스 기자
  • 입력 2024.09.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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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슨, 현지화한 해상풍력터빈 제품 국내 독점 공급 기술이전 계약 통한 자체 부품 국산화 진행 예정
왼쪽부터 밍양 장 치잉(Zhang Qi Ying) CEO와 유니슨 박원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코스닥 018000)과 밍양 스마트 에너지(Mingyang Smart Energy, 이하 밍양)가 해상풍력발전기 제작 및 공급 전문 합작법인(JV)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본계약 체결은 지난 9월 3일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 위치한 밍양 본사에서 진행했다.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기 공급을 목표로 올해 3월 합작법인 설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해상풍력발전기 나셀 조립 공장 신규 건설 △시제품 설치 및 국내 KS인증 △공동 R&D 및 기술협력 강화 △풍력터빈 부품 국산화 △풍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규 고용 창출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해상 풍황조건에 맞춰 현지화한 밍양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니슨만이 합작법인을 통해 독점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유니슨은 자체 개발한 육상 4MW급, 해상 10MW급 풍력터빈 외에도 신규로 6MW, 11MW, 14MW 등 다양한 제품군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합작법인 설립 계약 이후 밍양과 유니슨은 국내에 공급되는 풍력터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계약은 상호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내용은 합작법인을 통해 공급되는 터빈에 대해 △유니슨 연구소를 통한 시스템 해석 및 모델 구축 △유니슨 자체 기술을 활용한 발전단지 지형 적합성 및 통합하중해석 수행 △필요시 설계 개선 및 부품 국산화 허용 등이다. 유니슨은 국내 지형과 기상 조건에 최적화된 터빈 공급뿐만 아니라 부품 국산화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슨 박원서 대표는 “이번 본계약 체결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유니슨만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강점이 발휘된 결과다.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풍력터빈 주기기에 대한 유니슨의 기술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부품 국산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합작을 통해 부품구매 조달 경제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풍력 LCOE (균등화발전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슨 소개

유니슨은 2005년부터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 강원풍력을 건설했다. 국내 최초로 750kW 기어리스 풍력발전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2MW, 2.3MW, 4.2MW, 4.3MW, 4.4MW, 4.5MW 국산 풍력발전기 라인업을 구축하고, 10MW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 중이다.

언론연락처: 유니슨 인사팀 이가현 대리 02-528-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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