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천뉴스통신 & scr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