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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신고대상) 서식 간소화

  • 삼천뉴스 기자
  • 입력 2025.0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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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삼천뉴스통신] 포천시가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건축물 해체 신청 관련 서류인 해체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해 배포한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90여 장에 달하는 기존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을 20여 장으로 축소하며, 시민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간소화된 자료는 포천시 누리집전자민원-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간소화된 해체계획서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성이 증가하길 바란다”며, “검토 기간이 짧아져 민원 처리가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체계획서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의 3층 이하 건축물 또는 연 면적과 관계없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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