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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략작물직불금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이종규 기자
  • 입력 2025.0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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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략작물직불금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삼천뉴스통신] 연천군은 오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0일까지로 작물별 일정에 따라 각각 신청 기간 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해야 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적정 생산을 위하여 논(벼를 과거에 한번이라도 재배했던 농지)에 벼 대신 밀, 두류, 조사료, 옥수수, 깨,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ha당 50~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물별 지급단가는 ha당 ▲식량작물·동계조사료 50만 원 ▲밀 100만 원 ▲옥수수·깨 100만 원 ▲두류·가루쌀 200만 원 ▲하계조사료 500만 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하계작물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고, 기존 하계조사료의 단가가 ha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업신청 완료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으로 더욱 힘들어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전략작물 재배에 동참하여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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