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 생계지원 추진

  • 이종규 기자
  • 입력 2025.06.25 18:09
  • 조회수 12,8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6·25전쟁 75주년 맞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보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취지

사본김성원 국회의원3.JPG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이 25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그 유족까지 예우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만 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급 대상은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와 함께 희생을 감내해온 배우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길”이라며, “참전유공자와 유족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동두천시 새마을부녀회, 계절김치 담그기로 이웃사랑 실천
  • 제26회 동두천 락페스티벌 전국 락밴드 경연 참가팀 모집
  • 세계적 클래식 거장들, 연천DMZ국제음악제서 평화의 선율 선사
  • 김덕현 연천군수
  • 연천군의원 가선거구 공천 확정…3인 선출 속 여야 ‘의석 극대화’ 경쟁
  •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 연천 백학면 ‘영희네 배고추장’, 이웃사랑 실천… 고추장 200세트 기탁
  • “직원 한 명 더 고용하는 마음으로”… 연천군 치과의사 전용현 원장, 3년째 고향사랑기부
  • 연천군, 2025년 노사화합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동두천시장, ‘통일교 후원금 수수’ 관련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깊은 유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 생계지원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