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 75주년 맞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보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취지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이 25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을 그 유족까지 예우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만 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급 대상은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유공자와 함께 희생을 감내해온 배우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길”이라며, “참전유공자와 유족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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