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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8월 말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성소희 기자
  • 입력 2025.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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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강력 처벌… 소비자 알권리 보호 총력

 

사본연천군청 전경.jpg

연천군이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유입이 많은 업소와 판매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 및 민원 신고 등을 토대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또는 허위 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다.

연천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내 유통되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며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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