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급… 군민 참여형 정책의 모범사례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연천군은 전국 유일의 접경지역 시범사업지로 이름을 올리며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 4년간 군민·행정·경기도의 협력이 빚어낸 결과다. 연천군은 공모 단계부터 군민과 함께하며 읍·면 단위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1만 8천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냈다.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행정이 함께 일궈낸 결과”라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산의 롤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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